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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의뢰 간부 피의자 전환 검토...압수물 분석 속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Hann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-11-04

본문

[앵커]
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출범 이틀 만에 '이태원 참사' 당시 보고 지연의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.

압수물 분석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곧 두 사람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

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정현 기자!

[기자]
네 경찰청입니다.

[앵커]
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두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?

[기자]
네,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 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당직 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인사과장입니다.